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만나 주요 의제들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로 김 회장이 사용자 위원으로서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경직적 '주 52시간제' 완화를 위한 월 단위 연장 근로 한도 허용,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항구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 개선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인증 제도 도입, '노란봉투법' 무리한 입법 중단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주52시간 강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격히 늘어난 노동규제와 부족인원이 60만명에 달하는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동규제를 걷어내는 노동시장 개혁에 경사노위가 중심축이 돼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초석이자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중기중앙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과 양극화 해결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