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북한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연이은 포병사격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금년들어 11월 4일 현재까지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으며, 최근에는 9.19 군사합의에 의한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며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특히 11월 2일에는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