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율 올해 수준 동결…보유세 줄어든다

조세硏 공청회서 '현실화 1년 유예' 제안
현실화율 90 → 80% 등 수정안도 재검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4 yatoya@yna.co.kr (끝)




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가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만큼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 공동주택은 평균 71.5%로 △시세 9억 원 미만 69.4% △9억~15억 원 미만 71.5% △15억 원 이상은 81.2%가 적용된다.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8.1%로 △9억 원 미만 54.1% △9억~15억 원 미만 60.8% △15억 원 이상 67.4%다. 표준지는 71.6%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세운 현실화율 로드맵은 공동주택 기준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였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낮아지고 보유세 부담도 당초보다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연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현행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달성 시점을 다르게 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기존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 유지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과 토지는 2035년, 단독주택은 40년으로 연장 △목표 달성 기간을 유형별로 2040년으로 동일하게 연장 △중간 목표(현실화율 70%)로 2027년까지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이후 2040년까지 목표 현실화율 달성 등이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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