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법원 내부망에 “내년부터는 법원장후보추천제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법원 인사를 더욱 견실히 이원화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1개의 지방법원 가운데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20개 지방법원에서 추천제가 실시된다. 인천지법은 법원장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추천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둘러싼 기존의 논란을 의식한 듯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도 마련했다”며 “추천제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예규를 제정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대법원에 ‘법원장인선자문위원회’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기 전 마지막 인사를 앞두고 치적 남기기를 하는 것 아니냐” “포퓰리즘적인 인기투표에 불과하다”는 비판 등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