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모의해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 끝에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4일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폭행한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세탁기 통에서 꺼내 다짜고짜 '30억 원을 내놓으라'면서 또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양발을 줄로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가혹한 방식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B씨를 감금했다.
B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준의 공포감에 '집에 30억 원이 있다'며 A씨에 거짓말을 하고 도망갈 틈을 노렸다.
이에 A씨는 차에 B씨를 태우고 집으로 갔으나, B씨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를 묻어버리겠다"며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15시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기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데다,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에도 경남 통영에서 또 다른 내연녀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라며 "범행의 내용과 수단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B씨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2차례나 재판을 받았고, B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줬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