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산업 현장과 농어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고용부의 내년도 고용허가서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도 및 신청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24일까지 내년 1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민선 8기 이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직접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서 호소하는 인력 채용과 고용 대책 등에 호소를 청취한 뒤 다방면으로 뛰어왔다. 대책의 하나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대통령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에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펼쳤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4만1000명 증가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내년도 1회차 외국인 근로자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허용 업종은 중소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 단기 취업을 위한 E-9 비자를 신청할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농축산어업은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고용노동지청과 고용센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내년 2월부터 사업장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도내 제조업 및 뿌리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수요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