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 집에 있다 발각되자 현 여친 찌른 50대 실형 선고

2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살인미수죄' 적용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렀다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집으로 찾아온 현 여자친구에게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미수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특수상해죄만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2시 50분께 정선군 집에서 여자친구 B(49)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오전 전 여친 C씨와 “빌린 돈을 갚겠다”라며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집으로 찾아온 현 여자친구 B씨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B씨 가족과도 친하게 지내는 등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무렵 두 사람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던 점, 흉기의 크기, 겨울 외투를 뚫고 깊이 찌른 점, 치명적인 손상으로 평가한 의사 소견 등을 들어 살인미수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상당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러한 성행을 바로잡고 또 다른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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