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벌레가"…끊임없는 위생논란, 구충제라도 먹어야 하나

하나로마트 모둠회서 기생충 발견
맥도날드 햄버거선 벌레도 잇따라
식약처 '가이드라인'도 무용지물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제보자는 지난달 28일 맥도날드에서 상하이버거를 주문해 먹다가 벌레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음식점에 ‘이물 혼입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최근 유명 식품업체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되는 등 위생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의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달 30일 하나로마트에서 1만2000원을 주고 구입한 모둠회에서 기생충을 발견했다. A씨의 중학생 아들이 회 색깔이 이상하다며 이쑤시개를 들고 회를 파헤치자 회 한 조각에서 기생충 3~4마리가 나온 것이다. 기생충을 발견한 A씨는 곧장 하나로마트를 찾아 따졌고, 마트 측은 사과와 함께 회를 반품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B씨의 아들이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상하이버거를 주문해 먹다가 벌레를 발견했다. 발견된 벌레는 반 이상이 잘려서 두 동강 나기 직전이었는데, 아들이 햄버거를 베어 물며 벌레가 잘린 모양새였다. 하마터먼 그대로 벌레를 먹을 뻔한 상황이었다.


맥도날드가 제품을 회수해 확인한 결과 벌레는 양상추 농장에서 혼입된 나방류 애벌레였다. A씨의 아들은 햄버거를 먹은 후 주말에 배탈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 5년치 자료('17년~'21년) 1만7535건을 정리한 결과, 벌레가 24.9%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머리카락이나 작은 벌레 등의 이물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2차는 영업정지 2일, 3차는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해야 한다. 기생충 사멸 효과를 높이려면 공복에 먹는 것이 좋다. 구충제를 먹은 후에도 항문 부위가 가렵고 복통, 버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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