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업체서 근로자 사망사고…고용부, 중처법 위반 수사

광주 디케이서 철제코일 깔림사고



광주에 있는 한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로자가 2톤가까운 철제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일 오후 8시50분쯤 광주시에 있는 디케이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사고 당시 1.8톤에 달하는 철제코일이 몸을 덮쳤다. 이 코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일어났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디케이처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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