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미적용
특수본 "피의자 혐의 정리 중 실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8일 오후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류 총경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지인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해 사고 사실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만 수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류 총경의 당시 행적과 대규모 인명 피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정정 이유를 설명했다. 류 총경을 제외하고 특수본이 입건한 용산경찰서장, 용산 구청장, 용산 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나머지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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