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오송공장 전경. 사진 제공=바이넥스
바이넥스(053030)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부산공장 합성의약품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지난해 총 749억 9649억 원 규모 매출을 냈던 23개 품목의 생산이 중단됐다. 바이넥스의 지난해 전체 매출의 55.67% 규모다. 생산 중단 사유는 약사법 등 규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전 품목에 대해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개월 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이어 정제, 캡슐제는 1개월 7일 제조 정지하고 26개 품목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해 생산과 판매활동이 가능하다. 로프신정250㎎는 4개월 15일, 닥스펜정,아모린정,셀렉틴캡슐,셀렉틴캡슐10㎎는 4개월, 디멘정은 4개월 정지에 과징금 대체하면 생산과 판매활동이 가능하다. 딜정1㎎ 품목은 5개월 15일 업무정지됐으나 품목 자진 취하로 행정처분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바이넥스 측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생산중단은 품목류 제조에만 업무정지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의 현재까지 생산되어 있는 재고로 인해 제품 판매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넥스가 의약품 제조 공정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부산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와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