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가운데 박 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적도 경찰의 수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가 8일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인 29일 밤 8시 22분께 집으로 들어갔다. 박 구청장이 “29일 밤 참사 발생 전 2번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이것이 현장 방문이었는지 귀갓길이었는지 의혹이 여전하다.
참사 당일인 29일 밤 박 구청장의 행적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고가 난 것을 언제 보고 받았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주민에게 오후 10시 51분에 문자를 (받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참사 발생 당시 박 구청장의 주택 주변 CCTV에 따르면 박 구청장이 실제 사고 현장을 살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찰도 박 구청장의 행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장·서울청장·용산서장실·용산구청장실을 포함해 총 55개소를 압수수색 중인 특수본은 박 구청장의 행적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의 자택에서 해밀톤 호텔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CCTV를 확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용산구청장의 당일 행적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주무 지방자치단체도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용산구청이 핼러윈 행사에 앞서 적절한 재난안전관리 조치를 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추측된다.
박 구청장은 29일 오후 8시 20분, 오후 9시 30분에 현장을 순찰했고 이후 10시 51분에 주민 문자를 받은 뒤 10시 59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 구청장은 오후 8시 22분에 귀가했으며, 참사 다음날인 30일 오전 5시 38분 귀가했으나 그 사이의 행적이 묘연하다. 이후 오전 8시 49분경 집을 나선 사실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