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서 징역 4년·8년

재판부 "사기 피해액 크고 피해자 10만명…단순 할인 방식 지속 불가능"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 명"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 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 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식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머지머니와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시한 20% 할인의 방법이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며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대표가 사기 행위에 가담한 시기를 2020년 11월 1일부터로 봤다. 이전의 행각은 권 CSO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권 모(37)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동생인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권 CSO 등에게 약 60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 명이 몰리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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