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구"라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10일 김용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김용이 유동규 등과 친밀한 관계이고,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적혀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남욱으로부터 유동규에 이르기까지 총 8억4700만원이 전달됐고 유동규는 이 중 6억원을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용 측은 이러한 공소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용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동규에게 돈을 마련하라고 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동규 진술 하나로 무고한 사람을 구속기소했다"며 "없는 사실에 객관적 물증이 존재할 리 없으므로 앞으로 검찰은 유동규의 입에만 공소 유지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