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조달 막힌 사업장 구제…금리인상發 '공급위축' 막는다

[11·10 부동산 대책]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HUG '준공전 미분양'에도 지원
기존 PF는 요건 완화·규모 확대

아파트 공사 현장/연합뉴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상품을 새롭게 만든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수분양자로부터 중도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진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 공급 약속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2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상품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 시행사 등 건설 사업자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부동산 PF대출로 조달하고 분양 이후에는 수분양자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받아 준공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미분양이 발생하면 계획한 자금이 제때 들어오지 못해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이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미분양이 발생해도 시행사 및 건설사가 유동성 문제를 스스로 감내해야 했지만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해서도 별도 보증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날 발표의 핵심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신설되는 보증 상품은 최대한 빠르게 마련해 선보일 계획”이라며 “다만 한도와 요율 등은 기간을 설정해 살펴볼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시행사 등이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경우에만 보증을 지원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정부는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대출 보증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특히 중소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을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전체 보증 규모도 당초 HUG 5조 원, HF 5조 원 등 총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요건도 지역별로 기준이 달랐지만 이제는 지역과 무관하게 10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보증 대상 금리도 별도 요건 없이 적용하고 대상 주택 유형도 준주택과 복리시설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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