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 전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는 다음 달 1일로 앞당겨지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10조 원 추가 증액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신도시 등 9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했다. 세종과 인천(8곳), 경기 고양·남양주·김포·시흥·성남중원 등 총 3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출 규제도 대거 풀렸다. 규제지역 여부, 주택 가격별로 차등화돼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에 한해 모두 50%로 일원화된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은 12월 1일부터 가능해지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다시 허용된다. 이 밖에 2억 원으로 제한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풀어주기로 했다.
레고랜드발(發) PF 리스크 확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이 신설되고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규모도 현재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동안 급등한 주택 가격의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시장이 급격히 냉각돼도 안 되는 만큼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서울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및 세제 중과 조치 등이 향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