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20일 만인 11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8일 구속적부심을 인용해 석방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