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김지민(4) 양의 어머니 박모(37) 씨는 최근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가 소변 역류 수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니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맞벌이 부부’인 박 씨는 이후 하루씩 이틀 휴가를 내고 아이와 함께 서울을 방문해 검사와 결과 학인을 했다. 박 씨는 “수신증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다행이다”면서도 “집 주변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서울 종합병원에서 협진으로 그 결과를 판독하면 힘들게 ‘원정 진료’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었을텐데…”라고 말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원격 협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는 좀처럼 원격 협진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수요자가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수가 체계를 손 보고 협진에 익숙치 않은 의료계 문화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원격지 의사가 멀리 떨어진 의료인의 의료 과정에 대해 지식이나 기술 자문을 하는 원격 협진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의사는 16.2%, 간호사는 12.6%, 환자는 9.2%에 불과하다. 현장에서의 활용 실적은 저조하지만 원격 협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활용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활용 경험이 있는 환자의 67.9%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83.3%는 앞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의 경우 72.9%가 필요하다, 79.2%가 앞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조사는 지난해 의사·간호사 601명과 환자 93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격 협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수가 체계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원격 협진을 위한 원격 협의로 인정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받는다 해도 그 금액이 투입 비용 대비 적다는 것이다. 현재 원격 협의 진찰료는 응급전원협진망(중앙응급의료센터)과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등 2가지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에만 산정·지급된다.
원격 협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폭넓게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원격 협의 수가는 원내 협진 수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책정돼 있지만 그 정도 수가 차이가 병원 입장에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유인이 되지는 못한다. 지금은 원격 협의를 인정도 까다로운 형편”이라며 “원격 협진의 한 쪽 주체는 아무래도 명의가 될텐데 ‘3분 진료’ 상황에서 원격 협진을 위한 시간을 빼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