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생 공부 잘하는 약"…실제로는 'ADHD' 치료제

식약처, 부당 광고?판매 297건 적발…수능 앞두고 불법 기승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된 기능성 이외의 광고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불법 의약품 판매의 알선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을 현혹시키는 부당광고와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식약처가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웹사이트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식품·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있었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 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해 적발된 경우도 주요 사례로 꼽혔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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