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모두 1232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8명(67.0%),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09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내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있는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내지 않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