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계약 체결한 채 임대주택 입주…대법 "등기 이전 안 했다면 무주택자 아냐"

임대주택 입주 후 소유권 이전했다가
유주택자로 분양권 이전 부적격 통보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로 결정해"

대법원. 연합뉴스

살던 집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소유 아파트를 B씨에게 팔기로 매도계약을 체결한 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마친 뒤 A씨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A씨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을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다. 기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에 앞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왔으니 전입 시점에는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했다며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임대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임차권 양수 당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만 체결해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 지다. 1, 2심은 A씨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날 실질적 무주택자였다며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입주 당시 등기부 등본상 A씨는 무주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주택법이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건물 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령을 위반한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더라도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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