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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여성 교사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교실 내 교탁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숨겼고 교사의 신체를 촬영했다. 또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해놓거나 사생활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등의 주도면밀한 모습도 보였다.
학교 측은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약 150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로 범행 내역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학교 측은 A군을 퇴학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