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 부부는 결혼 12년 만에 갈라 서게 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박씨는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조 전 부사장에게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박씨가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며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