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무산' 둘러싼 소송서 아시아나항공 승소…현산 "항소할 것"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벌인 2000억원대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현산은 곧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산과 미래에셋에 계약금에 대한 질권 소멸 통지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에 총 10억원, 금호건설에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확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들에겐 거래를 종결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현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현산은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실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지만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하며 지난 2020년 9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낸 계약금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