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앞에서 층간소음 따진 주민…대법 “정서적 아동학대”

대법원. 연합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 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 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자녀(4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 B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벽으로 밀쳤다. B 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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