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하던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 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 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B 씨의 자녀(4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 B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벽으로 밀쳤다. B 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