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 등으로 중학생 아들을 상습 폭행한 40대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저녁 춘천시 집 거실에서 아들 B(15)군이 입고 있던 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는 목침까지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열흘 전 새벽에는 아내 C씨와 말다툼하던 중 B군이 엄마인 C씨를 데려가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사고로 10대 운전자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목침을 던진 건 사실이지만, 폭행이 끝난 뒤 분을 이기지 못해 비어 있는 벽을 향해 던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행동의 불법성과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나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