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좌초? …'예외조항' 두고 여야 진통

與, 기업 간 합의 시 제도 적용 예외
野 “제도 실효성 우려” 문제 제기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연내 법제화를 선언한 가운데 ‘예외 조항’이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발의안에 담긴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위·수탁 기업이 서로 합의한 경우 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일괄 상정했다. 패키지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본격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 상승해 어려움을 겪는 수탁 기업이 늘고 있다. 정부 또한 연동제 도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여야가 당론으로 발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며 논의가 순항하는 듯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여야 모두 납품대금에 연동할 주요 원재료를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한정했고, 연동 요건 역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률 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정하도록 맞췄다.


하지만 야당이 예외조항 등 법안의 실효성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외에도 과태료,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두고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업 간 서로 합의했을 때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 관련 논쟁이 있었던 것은 맞다. 구체적인 여야의 입장 차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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