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변호사비 횡령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61억 원 횡령 혐의 대부분 부인
개인 목적으로 법카 사용한건 인정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박수홍(52) 씨의 친형 박진홍(54) 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돈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박진홍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수홍 씨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는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인건비 허위 계산으로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했으며,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 8000만 원을 유용했다.


또 동생 박수홍 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직접 돈을 무단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해 모두 381회에 걸쳐 약 28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씨 아내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 모(51)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 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