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산자위 소위, 한전 사채발행 한도 2배→5배 상향 한전법 의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 1배 추가해 최대 6배 범위에서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한도 초과시 즉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한전의 채무불이행 사태 가능성이 고조되며 여야는 채권 발행한도를 5~10배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현재 한전법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올해 한전이 3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이후에는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는 지난해 말 91조 8000억 원에서 올 연말 29조 4000억 원으로 감소하고, 누적 사채 발행액은 올해 연말 70조 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한전이 자금 조달 목적의 회사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전기료 인상이란 근본적 해결책과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적자 해소 방안 마련이 우선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채권시장의 경색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