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9억→12억' 확대 필요"



금융 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가격의 상한을 완화·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이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못 미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 8000여 채에서 지난해 52만 4000여 채로 140%나 급증했다. 금융위는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인 만큼 이르면 이달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존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금융위는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없어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충전금을 사용 시까지 전액 신탁 방식으로 보호하자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 등의 전자금융거래 법안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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