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기 1등인데 여자라 차별"…에어서울 첫 女조종사의 폭로

2019년 첫 에어서울 여성 부기장 된 전미순 씨
"별도 면접 치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차별 경험"
전 씨 법률대리인 "사측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
에어서울 "차별행위 없었다…해고 절차도 적법"

에어서울 첫 여성 조종사인 전미순 씨가 출연한 방송 영상. 스브스뉴스 캡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서울 최초의 여성 조종사이자 첫 여성 부기장인 전미순 씨가 ‘채용과 근무 과정에서 성차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월 해고된 전 씨는 사측의 해고가 부당했고, 사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차별도 경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에어서울 측은 “전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씨는 권익위 신고를 통해 “2018년 6월 입사 초기부터 에어서울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합격자 발표일이었던 2018년 5월 3일 합격 문자를 받지 못했다. 전 씨는 “합격 문자 대신 ‘회사로 바로 와서 한 번 더 면접을 치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를 받은 당일 오후 5시 무렵 안전운항본부장을 독대해 별도의 면접을 치렀다”고 말했다.


면접 자리에서 전 씨는 ‘필기시험도 1등이고 성적이 우수하지만 회사가 여자라서 고민했다. A항공에서 여성 조종사들이 강성노조 활동을 해서 아주 골치가 아팠다. 그것이 이후 A항공이 여성 조종사를 안 뽑는 이유다. 사측이 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필기시험 1등이었던 전 씨와 2등의 점수 차이는 18점이었다. 전 씨는 “최종면접 때 저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세 보여서, 나이가 많은 여성이라는 이유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운항본부장은 이에 대해 “별도의 면접을 치른 게 아니라 최종 합격 결정 이후 면담을 한 것”이라며 “'사측이 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노력하여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조종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씨는 입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권익위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합격 직후인 2018년 5월 훈련 당시 “머리를 숏커트로 잘라라”, “앞으로 화장을 하지 마라”, “너는 남자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울러 기장 등으로부터 “목소리 톤 낮춰라”, “역시 나이 많고, 여자는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밖에 없구나”, “여자가 남자들이 많은 곳에 왔으면 더 악착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등 성차별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전 씨는 조종사 집단 규모가 매우 작고 입직경로와 출신 등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불만이 있어도 문제제기를 하기 힘든데다, 개성과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첫 여성 조종사이니 본보기가 되려면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하면 ‘튄다’고 미움을 받았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로 튈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는 “전 부기장은 채용 때부터 별도의 면접을 치르는 등 성차별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 씨가 겪은 일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현재 전 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면 에어서울 측은 “전 씨에 대해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는 등의 차별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화장과 두발에 대한 요구는 사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전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고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당사는 노무법인의 참관 하에 회사 절차에 따라 심의했으며 (전 씨는) 총 세 차례의 심사에서 모두 기량 부족으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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