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데 왜 우리 학교 오냐"…장애학생·학부모 95%, 입학과정서 차별 겪어

강민정 의원실·협동조합 무이 등 간담회 개최
모든 학생 이동자유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90% "장애판정 뒤 교육기관 상세안내 없어"
"사립교, 장애학생 기피 심각…제도개선해야"

강민정·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동조합 무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모든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신중섭 기자

장애학생·학부모의 95%가 학교 입학 과정에서 교육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차별과 거부 의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기피현상이 심각해 모든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정·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협동조합 무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는 23일 ‘모든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학부모와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31일 소셜네트워크와 대면·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자의 95% 이상이 입학을 위해 직접 교육기관과 접촉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차별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학교 측은 ‘장애가 있는데 왜 우리 학교에 오냐 특수 학교에 가지' 라고 말하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테스트 해보겠다’, ‘스스로 이동 수업이 불가능하면 우리 학교는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90% 이상은 장애인 판정 이후 사전에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한 안내나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형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오히려 부모와 당사자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실무자에게 다시 알려 주거나 교육기관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야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공개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온전히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면, 학교 건물 중 일부에만 승강기가 설치돼 있어도 ‘설치 적합’으로 파악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모든 응답자가 재학 중 모두 심각한 차별과 방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입학 이후에라도 법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전일제 수업을 강요하거나 장애인 학생만 1층 교실에만 배정하는 악의적 차별과 이동권 침해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예체능 수업에서 필요한 교실이동이나 실기 수업에서의 배제가 심각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사립학교에서 장애학생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홍윤희 무의 협동조합 이사장은 “사립학교들은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장애학생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거나 접근성 시설 설치 의무를 미루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중은 서울의 경우 9%에 불과할 정도로 사립학교의 장애학생 기피현상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모임 ‘모이자’ 소속 학생들도 목소리를 냈다. 모이자는 모두의 이동이 자유로운 학교를 위해 결성된 학생 모임으로, 전국 8개 사립고 총 1203명과 1개 대안학교 학생 장애당사자 학생 1명으로 구성됐다. 최민기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다”며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 학교들의 장애편의시설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혜자가 아닌 권리행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구체화된 세부적인 청구권 조항들을 마련함으로써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의무자로서 국·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에 대해 장애학생이 일정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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