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준일 락앤락 전 회장을 베트남 법인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4000만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1537달러(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이 1978년 설립한 밀폐용기 브랜드 락앤락은 2000년대 들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사세를 키워나갔지만,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의 지분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모두 매각하고 회사 경영권을 내려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