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재산 6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6억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다. 대상은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달 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실제 유 전 본부장이 건 낸 돈은 6억원인 것으로 보고, 이 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