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은 선거·노후 자금"

"정진상·김용 뿐 아니라 이 대표 포함"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화동인 1호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분은 대선 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남욱 변호사의 추가 증언이 나왔다.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나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총유 개념이라면 단체에 (지분을 소유한)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뒀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하셨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해 들었다고 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열린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하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소유”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 시장 측 지분에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뿐 아니라 이 대표의 것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김만배씨의 요구로 민간업자 지분 중 자신의 몫이 줄어든 경위도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제가 수사받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대표 측에 건넨)선거비용이 문제가 될 걸 걱정해서 저를 사업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김씨가 "네가 사업자로 있으면 이 시장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지분을 줄이라는 요구를 들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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