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노동착취 혐의 40대 구속 송치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서울 강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노동력착취·유인)를 받는다. 아울러 마트 인근에 B씨를 감금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준감금치상·준감금 등)도 있다. 두 사람은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B씨가 임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죄 행각은 B씨가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물건을 훔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됐다. B씨가 '마트에서 일하면서 맞고 감금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씨를 대상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