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소득 구간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중 31.8%는 지난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였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이 2297만 원이므로 결국 종부세 납부 1주택자의 3명 중 1명은 저소득층인 셈이다. 종부세 납부 1주택자 중 52.2%는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에 따른 종부세액 차이도 크지 않았다. 1주택 종부세 납부자 중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평균 75만 2000원인데 연 소득 5000만~1억 원 1주택자가 내야 할 평균 종부세액은 97만 1000원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 중 소득이 적은 고령의 은퇴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소득 수준에 비해 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 당시 ‘1% 미만 극소수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부유세’라고 했던 종부세가 중산층뿐 아니라 저소득층도 내는 세금 폭탄으로 변질됐다.
윤석열 정부는 기본 공제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 완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올해 122만 명에서 내년 66만 6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종부세 완화에 찬성했다. 종부세 납부자 중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여야는 종부세 제도 수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