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화물연대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국무회의서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의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관계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업무 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 없이 엄정조치 하겠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즉시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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