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축소 신고 혐의 서영배 태평양개발회장 벌금 5억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계좌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9일 해외 계좌에 보유한 수백억 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서 회장은 해외 금융 계좌에 1600억여 원을 보유하면서 2016년 256억 원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해외 금융 계좌에 일정 금액을 보유할 경우 매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축소 신고에 따라 서 회장에게 부과된 벌금액은 79억 5000만 원이다.


검찰은 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회장이 누락분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를 대부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남은 5억 원을 벌금액으로 정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현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으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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