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112040)가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4대 거래소를 대상으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
위메이드는 전날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또 다른 DAXA(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마친 지 하루 만이다.
위믹스 거래 종료일은 내달 8일이다. 가처분 인용이 거래종료일 전에 나와야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DAXA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준비 중이다.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