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룰 폐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계위 통과…연내 확정 고시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 등
서울시 경쟁력 높이는 7대 목표 제시

서울 대치동 은마·미도아파트 일대./연합뉴스

‘35층 룰 폐지’ 등을 담은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연내 확정 고시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35층 룰 제한 없이 건축될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됐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마다 재정비되는데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계획에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계획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를 없애고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이번 계획에서 시가 제시한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장 처음으로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미도 아파트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65층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