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도 나라장터쇼핑몰에서 구매한다

조달청, 혁신제품 단가계약 1년간 시범도입…효과 분석 후 확대여부 결정

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

앞으로 혁신제품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진다. 수요기관의 혁신제품 구매가 쉬워지고 혁신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는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혁신조달2.0’ 추진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약 1년간 시범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을 구매 시마다 해당 업체와 일일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혁신제품을 단가계약 하게 되면 계약한 물품은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바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번 시범도입은 조달시장 진입 초기단계인 신생업체의 혁신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혁신제품 시범사용에서 성공판정 등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혁신기업은 혁신장터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2023년 1월 31일 까지 우편접수하면 된다.


조달청은 이번 시범도입을 통해 불편했던 구매방식을 개선함으로서 구매는 편리해지고 판로는 확대되어 기관과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의 단가계약 도입은 공공기관의 구매편의를 높이고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혁신조달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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