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년간 이어진 스카이72 분쟁서 최종 승소

대법원 “골프장 부지 인천공항에 넘겨줘야”
스카이72 “대법 판결 존중하지만 아쉬움”
KX그룹 "정상화에 최선…종사자 고용 승계”

스카이72 오션 코스. 사진=스카이72제공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와 운영사인 스카이72 골프 앤드 리조트(이하 스카이72)의 법적 분쟁에서 인천공항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일 인천공항이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스카이72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바다를 매립해 최고의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의 성과가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영업권은 여전히 스카이72가 보유하고 있다. 후속 사업자가 곧바로 골프장 영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와 인천공항이 맺은 실시협약에는 영업권 인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인도는 영업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스카이72의 입장이다.


스카이72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스카이72는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인천공항의 업무상 배임’, ‘입찰비리’ 등의 수사는 확대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입찰비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전 의원 녹취록이 밝혀지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수사에 의해 범죄 혐의가 밝혀질 경우 후속 사업자 선정은 원천 무효가 되며 모든 입찰행위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될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스카이72는 “인천공항은 2600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을 만든 스카이72에게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고, 후속 사업자에게는 일체의 시설과 설비뿐만 아니라 장비 등까지 보상해주는 초유의 업무상 배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의 일반조건은 원상복구인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후속 사업자 계약에서는 시설, 설비와 장비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인수하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은 2020년 9월 후속 사업자 입찰 시에도 이사회 규정을 무시하고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스카이72의 주장이다.


한편, 후속 사업자인 KX그룹(구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 돼 다행이다. 골프장을 하루 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종사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승계 방침을 밝혔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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