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이던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직 서울시 의원과 전직 서초구의회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금품을 건넨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올해 9월 기소돼 재판 중이다.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