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하고 입막음까지 시도한 태권도 관장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이 끝나고 피해자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태권도장 안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A씨는 태권도장을 같이 다니던 두 자매 중 언니를 상대로 처음 범행을 시작했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동생을 연달아 성추행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알리면 난리 날 줄 알라”며 입막음까지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자매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 다른 초등학생을 상대로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의 범행은 자매와 또 다른 학생이 학교 상담 교사에게 “태권도장 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발각됐다. 이를 알게 된 피해 아동 자매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사실은 인지한 경찰은 잠복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피해 원생 한 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이들은 모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었다.
피해자의 학부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가슴이 심장이 계속 뛰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온다. 그렇게 애들이 당했을 걸 생각하니까 계속 눈물이 난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