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를 시세보다 50% 정도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상 신청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도 함께 내렸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씨에게 “골드바를 시세보다 5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골드바를 구입해 받는 데까지는 2~3일 정도 걸리는데 골드바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B 씨를 속였다.
A 씨의 속임수에 넘어간 B 씨는 2020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제과점에서 수표 3억 원을 A 씨에 전달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 씨는 실제로 B 씨에게 골드바를 사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골드바 구입 자금으로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만든 뒤 다른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위 ‘통장 찍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이 3억 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