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다른 ‘재벌 3세’ 등 10여명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재벌가 마약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씨(40)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이나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공범 중에는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총수 일가 3세가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중순을 수사 마무리 시점으로 잡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처리 규모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홍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전승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힙합 가수 범키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기소 했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 의혹도 수사했다.
한편 홍씨의 마약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하나씨(34)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은 뒤 복역을 마치고 최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