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허위공시 시 과태료”…김영주, 공공기관운영법 발의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부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 연합뉴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했다.


김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미공시, 허위공시, 공시오류, 지연공시, 공시변경으로 인한 벌점이 연간 40점을 초과(불성실공시 기관)한 기관은 16곳에 달했다. 연간 20점을 초과해 ‘기관주의 기관’으로 선정된 곳도 61곳이었다.


국립중앙의료원(2020년), 서울대병원(2018년, 2019년 2년 연속) 등이 불성실공시 기관에 포함됐으며, 기관주의 기관에는 ㈜공영홈쇼핑(2019년)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2019년) 등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공시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조치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연간 방문 횟수가 1060만 회에 달하는 만큼 공시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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