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김장을 담근 후 싱크대와 배수구에 김장 쓰레기를 버려 저층 세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장 쓰레기 싱크대나 배수구 무단 폐기 금지’라는 제목의 공지문 사진이 올라왔다. 공지문 속 사진에는 김칫국물과 김장 후 남은 잔여물이 배수구를 막아 넘칠 듯 싱크대를 가득 채운 모습이 담겼다.
공지문 작성자는 “최근 싱크대나 배수구에 김장 쓰레기를 무단으로 폐기해 저층 세대의 싱크대 배관이 역류했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장 쓰레기를 싱크대나 배수구에 무단으로 폐기할 시 저층 세대 역류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엄청난 관리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며 “싱크대나 배수구에 김장 쓰레기 무단 폐기를 절대 금지해 주기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김장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식품'에 속하지만, 지자체별로 쓰레기 처리 방식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김장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양파껍질, 대파 뿌리 등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물에 씻거나 소금에 절이는 과정 등에서 나오는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11~12월 중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용량이 큰 20ℓ(리터) 이상의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 규격, 배출 시 김장 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 방법이 다르므로 각 구에서 안내하는 배출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