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지털자료 수집·관리 규정 만든다…"피검기관 권익보호"


금융감독원은 검사업무 관련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피검 금융사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회사 검사 관련 위규 입증도 포렌식 등을 통해 고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간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 등을 보장했지만,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실시부터 디지털 정보의 수집·폐기 등과 관련한 절차를 새롭게 정비했다. 우선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이용된다. 검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입증에 꼭 필요할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와 관련이 있고 허위자료 제출 등 자료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엄격한 검토 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포렌식을 할 경우 정보보호 등을 강화한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사용자 등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며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해당 검사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거물을 별도 관리하고 수집한 자료의 사용·페기 이력을 관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고 외부 의견 등을 수렴해 규정을 확정한 뒤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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